구상금 등 청구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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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해당 부분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의 신자인 B의 증여의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거나 가까운 장래에 커다란 채무를 부담할 처지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은 피고의 신도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② B의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