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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1 2013고정3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9. 23:00경 위 호프집에서 D(여, 16세)등 청소년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안주 등 합계 4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