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1 2013고정3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9. 23:00경 위 호프집에서 D(여, 16세)등 청소년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안주 등 합계 4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