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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노2797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의 합의금 지불의사 없음을 확인하고 뒤늦게 고소한 점, 피해자가 당시 저항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피해자의 틀니 파절도 이 사건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자인서를 작성해 주고 인터넷에서 ‘강간합의금’을 검색한 것은 환자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부적절한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당부 원심은,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해 직후 성년의 딸과 병원 간호사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친분 있는 경찰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상의한 것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취할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강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강간합의금’을 검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당심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위 각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