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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고정18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3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피부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23. 경 위 피부 샵에서 2015. 3. 19. 자로 작성된 ‘ 임대인 A’ 및 ‘ 임 차인 E’ 명의의 ‘ 부동산 ( 상가) 월세계 약서 ’에 건물 주인 F도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펜을 이용하여 임대인 란 위의 공란 부분에 ‘ 서울 동대문구 G 아파트 106동 400호 F’ 라 기재하고, 그 오른쪽에 F의 ’H‘ 이라 서명하고, 그 옆 부분에 주민등록번호 ’I ‘를 기재하고 그 옆에 ’( 동의 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 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6. 11:00 경 위 피부 샵 내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J’ 입구에 의자와 칸막이 등 집기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장 입구를 막아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에 관한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 상가) 월세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