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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688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판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에서 이유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중 (3), (4), (6), (7), (8), (11), (13)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그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공소장변경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라고 할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전제로 검사의 항소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4.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호실을 알수 없는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32632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대리인의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증인 앞으로 금 2억 5,000만 원의 차용증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10. 4.경 소유권 이전 무렵에 받은 차용증은 금액이 2억 원이었고, 그 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추가 공사비가 1억 원 정도가 발생하여 공사비의 50%를 더하여 2011. 1.경 다시 2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재작성한 것이었다. 2) 피고인은 재판장의 "그래서 증인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