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0고단5375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A
김재우(기소), 김구열(공판)
변호사 이명은(국선)
2021. 1. 8.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9. 10.경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10.부터 2020. 9. 19.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경 11:35 경부터 같은 날 11:4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방문하고, 같은 날 14:55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같은 구 영등 포동에 방문하고, 2020. 9. 11. 10:1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같은 구 도림동에 방문하고, 같은 날 14:15경부터 14:45경까지 영등포동에 방문하고, 2020. 9. 13. 11:45경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같은 구 도림동, 신길동에 방문하고, 2020. 9. 18. 12:05 경부터 같은 날 12:45까지 영등포동에 방문하고, 같은 날 14:40경부터 15:25 경까지 영등포동에 방문하고, 2020. 9. 19.경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당산동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기지국 간 교신정보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8차례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식당, 백화점, 부동산 등을 방문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과 접촉한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류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