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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451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940,876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0,293,91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D은 2015. 1. 22. 21:35경 E 카렌스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앙월사거리를 단구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천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앙월사거리의 천매사거리 방면 횡단보도로부터 약 25m 지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F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F을 충격하여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인 사실, ③ 피고는 피고차량의 소유자인 G과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6, 17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 F이 당시 천매사거리 방면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위 과실내용,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과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과 당시 망인의 복장, 도로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