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1.20 2015가단15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월경 C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강원 정선군 D 외 7필지의 밭에서 재배한 무를 1kg 당 2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무 대금으로, 2013. 4. 2. 1,000만 원, 2013. 5. 7. 1,000만 원, 2013. 5. 29. 1,000만 원, 2013. 6. 26. 1,000만 원, 2013. 7. 26. 500만 원 합계액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5. E와 사이에, 원고가 강원 정선군 D 외 7필지의 밭에서 재배한 무를 대금 6,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무 대금으로 같은 날 4,500만 원, 2013. 9. 2. 2,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3. 9.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원고가 재배한 무 199,130kg 을 수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9. 8. 무를 수확하러 온 피고에게 강원 정선군 D, F, G, H, I 토지 10,000평의 무밭을 보여주었고, 이에 피고가 위 밭에 식재된 무를 모두 매수하겠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 10,000평의 밭에 식재된 무로 특정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위 10,000평의 밭에 식재된 무의 일부만을 수확하였고, 수확되지 않은 무가 방치되어 폐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무 대금으로, 10,000평에 식재된 무 대금에 해당하는 104,750,000원[={10,000평÷400평(400평당 5톤 트럭 1대 분량의 무가 생산됨}×18,100kg (5톤 트럭 1대에 실을 수 있는 무의 양)×230원(1kg 당 무 대금) 중 이미 지급한 4,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59,0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