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6. 11. 30. 가석방되어 2006. 12. 1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중학교 교장 F와 2008. 5. 1.부터 2009. 4. 30까지 1년간 사용료 22,000,000원을 60일 이내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 구내매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2.경 위 학교 구내매점에서 식품 도소매업자인 피해자 C에게 교내매점 사용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학교 1년 매점 사용료를 이미 완납하였다.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해 주면 납품대금은 매월 말에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구내매점 사용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완전한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2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기에 사용료를 납부하거나 정상적으로 매점을 운영하기 곤란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6.경 1,138,34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8,122,418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2.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9. 15.경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931호에서 피해자 G에게 “16명이 30,000,000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했는데 1회 불입금이 4,000,000원이다. 3번, 16번을 가입시켜 주겠으니 돈을 불입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