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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5가합558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1.부터,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 및 소외 D이 2015. 6. 19. 피고들과 사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E 소재 토지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800,000,000원은 2015. 6. 26.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상환하여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검단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피담보채무액 876,220,000원), 소외 F 명의의 근저당권(피담보채무액 100,000,000원), G회사 및 계양구청 명의의 가압류(각 청구금액 8,659,417원 및 900,000원)가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모든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1,000,000,000원과 서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계약금 200,000,000원으로 피고들의 위 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무인수와 이 사건 매매대금 1,000,000,000원을 서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 역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