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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6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검찰에서 E 등 일행이 노래방에 들어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당시 현장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도우미라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사실과 F, G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시 잠결에 소리가 들려 내다본 것뿐이고, 단속된 후 도우미라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은 노래연습장을 보던 I이 도우미를 불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탁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 노래연습장에 들어갈 때 남자 외에 여자 주인은 보지 못했다는 G나 H 등의 진술, 그와 같은 부탁은 단속이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E 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도우미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

거나 도우미를 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도우미로 노래연습장에 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 G의 진술은,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은 사유로 믿기 어려운바, 결국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