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15 2016고단277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15:0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수련원에서, 위 수련원에 설치하였던
일년 등을 불에 태워 소각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산지이고, 위 장소는 다른 사람의 토지와 인접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서 물건을 소각할 경우에는 불이 옮겨 붙게 하지 않거나, 옮겨 붙은 경우 즉시 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화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소각하던 등표가 바람에 날려 인접한 산지로 옮겨 붙게 하여 타인인 D, E 등의 산림 면적 합계 19ha를 불에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산림 피해 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