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구합63137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 제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군포시는 군포시 B 일원에서 시행된 일반산업단지(C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의 형인 D은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군포시 E 전 945㎡와 F 답 1,283.5㎡(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군포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과 이에 따른 토지손실보상금, 영농손실보상금에 관한 협의 및 수용재결 등을 거쳐 D에게 영농손실보상금으로 2015. 4. 29. 3,214,890원, 2015. 7. 27. 5,2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6. 11. D에게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통지하였는데, 위 통지에는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라도 관련 법규의 위반 또는 부정의 사실이 판명될 경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한편 D은 ‘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동생인 원고에게 관리경작시키는 등 영농손실보상금의 수령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4.경 마치 D이 2013. 12. 27. 이전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해 온 것처럼 허위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지역의 통장인 G에게 위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300만 원을 G에게 공여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G로부터 확인을 받은 허위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군포시에 제출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배임증재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는 2015. 12. 3. 'D의 위와 같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한 것은 아니지만, 동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