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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19 2013고단1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0. 2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로 아주1차 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로 충격하고, 이에 위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올란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 같은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