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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2013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979,400원 및 그 중 178,814,763원에 대하여 2003. 11. 6.부터 2004.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3.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2,4.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