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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8.21 2013고정79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16. 16:00경부터 2013. 2. 18. 15:00경까지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항 물양장에서 폭 약 50m 구간에 예인선인 C(선박번호 : D, 85톤)와 모래운반용 부선인 E(선박번호 : F, 1320톤)를 접안시켜 모래를 적하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항만시설인 위 물양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만법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