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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236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였다.

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8고단2529 부분 피고인은 Q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만약 Q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Q에 대한 사기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2018고단2898 부분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고, 피고인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B은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임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2019.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다시 2019. 6. 1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