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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2. 12: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벼루 재길 15 괴 정저수지 공사현장 도로에서 B 봉고Ⅲ 화물 차를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 조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보호 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교통사고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 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