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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56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를 적용한 다음 위 죄와 나머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 하였다( 이 경우 처단형의 범위는 1,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하 본 항에서 “ 현행 자동차 손 배 법” 이라 한다) 는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자동차 손 배 법 시행 이전인 2014. 4. 1.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자동차 손 배 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처단형의 범위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