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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5. 23:30 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95-10 앞길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 전력이 다수 (2004 년, 2007년 실형 포함) 인 점, 음주 수치 높은 점은 불리하다.

음주 운전에 대한 실형 형벌의 예방 효과에 의문도 들게 한다.

이에 실형 선고를 염두에 두고 양형을 검토한 끝에, 마지막 실형 전력은 상당 기간 전의 것이고, 당일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던 것으로 보이며, 부양가족 포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사정, 알콜치료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재범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그 밖의 형법 제 51조 양형 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