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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16 2019고단8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6. 03:00경 사천시 C, 2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사회후배인 E, F, G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언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생들 앞에서 너무한 것 아니냐!”, “형님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등이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마이크(길이 25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그곳이 있던 빈 맥주병과 유리잔을 집어 들어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4. 03:00경 사천시 I에 있는 ‘J’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에게 “죽을래 너 징역 가봤냐 나하고 싸울래 ” 등이라고 시비를 걸다가 그곳 맥주 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향하여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3cm )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진료사실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4, 15, 18, 19,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