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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20고단1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 10:44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까지 D GTS125 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56경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오토바이 사진,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반복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