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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916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9. 2. 21. 19:4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앞에서 북강릉IC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회전하여 7번 국도에 1, 2차로를 모두 점유한 상태에서 진입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위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측면(앞바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9. 4.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59,88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과 도로 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과 사이에 발생한 충돌 사고인 점, 원고 차량이 20km 이상 과속을 하였던 점, 피고 차량의 좌측방향지시등이 점멸 중이었고, 적재함 중간에 경고등이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이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피고 차량을 충격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충돌부위,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30 : 70으로 봄이 상당하다.

구상범위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