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0.06.04 2019나18415
청구이의
주문
원고(선정자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
원고(선정자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