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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04 2019나18415

청구이의

주문

원고(선정자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