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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3 2015고단10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 2층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1.경부터 2015. 3. 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블루스토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E은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하여 게임점수 10,000점당 쿠폰 1개를 발행한 후 이들이 위 쿠폰을 제시하면 쿠폰 1장당 10,000원 또는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D게임랜드 환전행위 동영상에 대한), D게임랜드 현장영상 캡쳐화면, D게임랜드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2. 형량범위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개월 넘게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업으로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게임 관련 불법영업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고 일반 대중들의 사행성을 조장하여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