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3 2019가단7944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9. 9.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9. 9.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