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5가단1261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

)는 D종교단체 통합교단 E노회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F은 1993. 4. 26. C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는 2004. 5. 15. C교회를 대표한 F과 사이에서 C교회가 135/137 지분권자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35/137 지분 및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4,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7,400만 원은 2004. 6. 4.에, 잔금 1억 원은 2004. 8. 17.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F에게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만 원을 계약 당시 지급하였고, 2004. 6. 4. 4,300만 원, 같은 달 18. 1,1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F의 면직 및 C교회의 합병 1) D종교단체 통합교단 E노회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고서 D종교단체의 헌법에 따라 2005. 2. 25. F을 시무정지시키고 2005. 4. 8. 원고의 담임목사에서 해임하는 한편, 2005. 6. 17. F 대신 G를 원고의 담임목사로 임명하고 2006. 1. 10. F을 면직하였다.

2) C교회는 2007. 5. 27. 같은 D종교단체 E노회에 소속된 피고에 합병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7. 6. 21. 접수 제76508호로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및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