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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나168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C과 선정자들, 피고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주시 E 대 2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망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망 H이 사망한 후 2012. 3. 12. 피고 C(망 H의 아들), 선정자 F(피고 C의 모), 선정자 G(피고 C의 동생)이 각 이 사건 토지 중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피고 C의 형)이 이 사건 토지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10.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1986. 11. 5. I(피고 C의 형)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2. 2. 20. 피고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 166,000,000원, 계약금 15,000,000원, 잔금 151,000,000원, 잔금지급 및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 인도일 2012. 5. 6.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 본 계약은 상속계약이다

(이 사건 토지는 망 H 소유이며 이 사건 주택은 I 소유인데 I은 본인 지분을 포기했다). 2. 피고 C이 대리로 계약한다.

3. 피고 C이 나머지 상속지분들의 서류를 5월 6일까지 가지고 오지 못할 시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4. 피고 C은 계약금을 받은 즉시 선정자 F, 피고 D, 선정자 G의 서류(인감증명서, 위임장)를 공인중개사 J 사무실 팩스로 보내준다.

5. 매수인은 피고 C이 피고 D 외의 세 명 서류를 받아올 때는 피고 D 지분을 빼고 잔금을 지급한다.

6. 매수인은 선정자 F이 방을 구할 시는 중도금 30,000,000원을 건네주고 매도인은 그 후 매수인이 집 공사를 하게끔 협력한다.

7. 매도인은 매수인이 피고 D 지분 제외 잔금을 지급하면 입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