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맑은샘 사우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조곱창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