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맑은샘 사우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조곱창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