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9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22: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동생인 피해자 D(남, 33세)과 함께 술을 먹고 나오던 중,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를 보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몸 위에 올라타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당시 사진, 진단서 2매, CCTV 동영상 CD 사본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주위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말렸는데도 결국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신 후 가족 내부의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주위의 가족들이 말리는데도 서로 잘잘못을 계속 따지며 흥분하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상해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