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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9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02:40경 경북 경산시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2세)에게 피고인 여자친구의 귀가가 늦은 이유 등에 대하여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내벽 및 우하벽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8주로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