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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22:15 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141 영등포구청사거리를 경인 고속도로 입구 방면에서 영등포 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다가 동일방향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와 같은 벌금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