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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 도서 출판,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30. 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제본업체인 ‘E’ 의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표지 인쇄 8,000 부를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위 C 발행의 액면 금 264만 원 권 문방구 약속어음을 지급하면서 위 어음의 지급기 일인 2011. 8. 경까지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40만 원 상당의 표지 인쇄물을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융권 채무가 15억 원 상당, 사채업자와 지인,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35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피고인과 처 소유의 부동산들은 이미 위 채무에 상당한 금액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매각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어음 발행인 인 위 C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았으므로, 표지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위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액면 금 합계 122,654,000원 상당의 문방구 약속어음 6매를 대금으로 지급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1. 1. 31. 경부터 같은 해

8. 3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11,314,000원 상당의 표지 인쇄물과 제본된 책을 납품 받고도 위 약속어음 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