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E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1. 기초사실
가.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E 승계참가인은 화성시 M 토지 일대에 조성된 공단 부지 및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구체적인 토지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공단 토지’라고 한다). 토지 소유자 토지매입비용 부담액 2006. 3.경 현재 M, N O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A 44,460,000원 P B B 23,070,000원 Q C C 19,268,000원 R 주식회사 S D 25,770,000원 T U AC 원고 E 승계참가인 AC는 2019. 4. 30. 위 T 토지에 관하여 이전 소유자였던 원고 E으로부터 2019.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16,810,000원 V, W X 주식회사 F 25,097,000원 Y 피고 K G 23,070,000원 Z AA H 22,448,000원
나. 공단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려면, 피고 I 소유의 화성시 L 공장용지 858㎡(2012. 5. 9. ‘답’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이하 ‘L 토지’라고 한다)와 AB 도로 570㎡(이하 ‘AB 토지’라고 한다)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2003년경 공단 토지 소유자들은 공단협의체를 구성하여 피고 I으로부터 L 토지와 AB 토지를 일괄하여 매입하려고 추진하였으나, 매입협의는 결렬되었다.
다. 이후 피고 K이 위 공단협의체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피고 I과 진입로 문제를 논의하였고, 그 결과 피고 I으로부터 진입로 부지 200평을 20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K은 2006. 3. 7. 공단 토지 소유자들(위 가.항 기재 표 중 2006. 3.경 소유자들)에게 토지 면적에 따라 안분한 매입비용을 입금하라고 통지하였고, 위 공단 토지 소유자들은 피고 K의 요청에 따라 위 가.
항 표 기재와 같이 진입로 매입비용을 부담하였다.
마. 피고 K은 공단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한 진입로 매입비용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돈을 보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