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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52122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100,000원 및 관리비 48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9. 8. 31. 기간만료일인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11.부터 2019. 3.까지 사이에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가, 2019. 4. 3. 및 2019. 4. 9. 위 연체차임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2019. 11.분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2019.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단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