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3727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26. 앙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4. 8.경 이혼하였다.
피고는 이혼 전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등록하여 위 자동차를 사용하였고, 이혼 후에도 피고 앞으로 소유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