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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52321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 관...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1-168 대 외 5필지 토지와 지상 건물 등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채무자: 주식회사 강원에너지)인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춘천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에이피제3에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고, 원고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에이피제3에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7. 5. 19. 매입대금을 16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 2)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로 원고가 직접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원고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받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7. 17. 에이피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상 양수인을 피고로 변경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채권매입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며, 위 양수인의 변경으로 피고에게 세금이 부과될 경우 원고가 그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에이피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양수인 변경에 동의하였다.

3 이에 따라 2017. 7. 31. 위 각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에이피제3에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다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매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위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