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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36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인 D, F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