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ㆍ사기][집25(3)형,1;공1977.10.1.(569) 10274]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송달하게하는 행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일 소환장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을 방해한바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A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므로써 피고인이 제1심판시 공소외 B를 상대로 하여 전화가입권명의변경등록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솟장에 위 공소외인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4회에 걸쳐 변론기일 소환장등을 위 허위주소로 송달케하고 의제자백의 피고인(원고) 승소판결을 선고케하여 위계로서 법원의 재판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전화가입권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을 사기죄로 다스림은 당연하다 할 것이지만 위와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 소환장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을 위 두가지 죄로 다스렸음은 결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란하는 취지를 포함한 상고이유부분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