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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20 2018나232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8쪽 3줄의 “을 제1 내지 5호증”을 “갑 제35호증, 을 제1 내지 5, 7, 8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마지막 줄의 “보이지는 않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피고 C을 광주지방검찰청에 부당이득 등으로 고소하였는데(2017년 형제52769호), 피고 C은 2018. 5. 29.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 C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다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⑥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2018고불항 제777호)이 내려져 다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2018년 형제39953호), 피고 C은 2019. 8. 26. ‘피고 C이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착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