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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구합68565 (2)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주문

1. 원고 A, B, C, D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 B, C, D과 피고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조합의 설립 1) 경기도지사는 2009. 11. 10. 의왕시 I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조에 의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2) 피고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0. 10. 24.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 의왕시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10. 11. 26. 그 설립을 인가받은 법인이고, 원고 A, B, C,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위 설립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

3) 피고 의왕시장은 2012. 6. 12. 이 사건 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고시하였다(의왕시 고시 J). 나. 사업시행의 인가 1) 피고 의왕시장은 2014. 2. 12.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014. 2. 17. 이를 고시하였다

(의왕시 고시 K). 2) 피고 의왕시장은 2016. 5. 17.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인가하고, 2016. 5. 18. 이를 고시하였다(의왕시 고시 L). 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1) 피고 조합은 2015. 12. 23.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승인받고, 이어서 피고 의왕시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위법을 이유로 인가를 반려받았다.

2) 피고 조합은 그 후 위 반려취지대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마친 후, 2016. 6.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2016. 7. 4. 피고 의왕시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였다(피고가 2016. 7. 4.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