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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나430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소득 : 월 1,893,440원(원고는 월 1,893,440원의 급여 외에도 매월 60만 원의 활동비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바탕이 되는 월 급여를 2,493,44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회사로부터 매월 60만 원의 활동비를 추가로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6. 1.경까지 21개월 동안의 일실수입을 구하면서 휴직급여로 지급받은 12,556,416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위 기간 동안 원고는 동아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 2014. 9. 10.부터 2014. 9. 16.까지 입원한 것 외에는 통원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점, 향후 원고에게 후유장해나 노동능력상실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노동능력이 전부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7일의 입원기간에 한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2014. 3. 31.부터 2014. 4. 12.까지 동아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으나, 위 입원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정상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은 청구하지 않았다

). 다) 휴직급여 공제 원고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