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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8다214470

임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부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종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고, ‘종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임금협정의 효력, 신의칙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