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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나865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1. 피고에게 월 40,000원을 99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피고의 크루즈 여행상품에 가입(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5. 4. 11.까지 피고에게 총 13회에 걸쳐 월 40,000원씩 520,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부터 이 사건 계약의 회비를 납입하지 않았고, 2017. 4.경 피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52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피고의 약관에 따라 30,680원만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다. 피고의 약관에 따르면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며 해약환급금율은 <해약환급율표>와 같다’(제14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위 해약환급율표는 99개월납 상품의 경우 13회차까지 납입하였을 때의 환급율을 5.91%로 정하고 있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라고 한다) 중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①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총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제4조 (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그에 따른 표준해약환급금 예시는 별표1과 같다.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ㆍ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0.75 모집수당×0.25×기납입 월수/총납입기간 월수 ㆍ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