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2046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집합건물인 인천 동구 G 제에이동 일반철골구조 기타(그라스울판넬) 지붕 2층 공장 1층 694.8㎡, 2층 203.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건물 중 101호는 피고 B이, 102호는 피고 C이, 103호는 피고 A가, 104호는 피고 D 주식회사가, 105호는 피고 주식회사 E이, 106호는 피고 주식회사 F이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바닷가에 인접한 건물로서 태풍, 풍랑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과 공유수면이 맞닿아 있는 지점에 별지 사진과 같이 ‘H부두 호안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석축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 밖에 설치되어 있고, 공유수면 위에 설치되어 있다.

다. 2014. 7. 26. 강풍 등으로 이 사건 석축의 일부가 붕괴되어 복구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사건 석축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불명하다는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다. 라.

그러자 피고 A가 피고들을 대표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민원인 대표 피고 A 등 3인이 2016. 6. 29. 이 사건 석축의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우선 공사비를 들여 복구공사를 하되 추후 소송을 통하여 책임주체가 결정되면 그 책임주체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공사비 82,300,000원을 들여 복구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