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9경부터 2014. 3. 18경까지 동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굴삭기 스페어 기사 사무실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 온 E 등을 건설 현장에 스페어 기사로 알선하면서 1명당 1일 18만 원의 일당을 받아 그중 1만 5천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몇 명의 기사들이 일을 마치고 나서 일과를 의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1만 5천원 씩 모아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이후 E을 비롯한 스페어 기사들에게도 그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일당 중 1만 5천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징수하였을 뿐 위와 같은 금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