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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9 2017가단274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0차10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자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중 제1번 기재 물건은 2014. 6. 28.경, 제2번 기재 물건은 2013. 11. 15.경, 제4번 기재 물건은 2013. 11. 10.경, 제5번 기재 물건은 2013. 11. 13.경, 제6번 기재 물건은 2017. 2. 28.경, 제8번 기재 물건은 2013. 11. 10.경 원고 내지 원고의 오빠인 D이 각 구입하였고, D은 원고에게 2017. 2.경 자신이 구입한 물건을 증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0차10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2. 9.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2. 25.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본376호로 이 사건 물건에 관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14. 이를 집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 중 제1, 2, 4 내지 6, 8번의 소유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C이 그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건 중 제3, 7번 기재 물건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물건 중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