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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0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2281㎡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ㄹ2, ㅁ2, ㅂ2, ㅅ2, ㅇ2, ㄹ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C 과수원 2281㎡에 관하여, 1971.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3.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1980. 11. 24.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인접한 서귀포시 E 과수원 360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1981. 4. 8.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인접한 F 과수원 1230㎡와 G 과수원 2492㎡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ㄹ2, ㅁ2, ㅂ2, ㅅ2, ㅇ2, ㄹ1, ㅁ1, ㄹ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78㎡, 같은 도면 표시 ㅈ2, ㅊ2, ㅋ2, ㅍ2, ㄱ1, ㅈ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4㎡, 같은 도면 표시 ㅊ1, ㅋ1, ㅌ1, ㅍ1, ㅇ1, ㅈ1, ㅊ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 같은 도면 표시 ㅎ1, ㄱ2, ㄴ2, ㄷ2, ㅂ1, ㅅ1, ㅎ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 같은 도면 표시 ㅌ2, ㅎ2, ㄱ3, ㄴ3, ㄷ3, ㄹ3, ㅌ, ㅍ, ㅎ, ㅌ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12㎡는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 사이에 설치된 돌담 등을 경계로 이 사건 원고 토지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80. 11. 24.부터 2000. 11. 23.까지 20년 I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