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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3. 5.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820』

1. 2017. 2. 3. 절도 피고인은 2017. 2. 3. 16:54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69,800원 상당의 남성 부츠 1켤레를 몰래 신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2. 6. 절도 피고인은 2017. 2. 6. 16:26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201,400원 상당의 물품 3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3. 8. 절도 피고인은 2017. 3. 8. 15:5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양복 1벌 등 시가 합계 343,9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110』 피고인은 2017. 3. 7. 14:30 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H가 관리하는 슬림 수트 자켓 2점 등 시가 합계 603,800원 상당의 판매용 물품을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오려 다가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수사보고( 동 종 실형 전과 3회 확인), 판결 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 문 3부 [2017 고단 1820 증거기록] 『2017 고단 18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2017 고단 31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