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2.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1. 인정사실
가. D는 2013. 12. 31. E 소유의 서울 성북구 F 제지하층 제2호(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15638호로 채권최고액 74,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 10. D로부터 E에 대한 6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3. 16.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위 근저당권도 양도받아 2014. 1. 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8934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1. 23.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7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1. 27.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2014. 1. 29.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2. 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18002호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2017. 2. 23.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2,700,000원이, 원고에게는 0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700,000원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인도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설사 피고가 인도받아 점유를...